금융광고 '최고·최저' 표현 못 쓴다
금감원, 광고 '체크리스트' 마련…감시 강화
2015-10-11 12:00:00 2015-10-11 12:00:00
앞으로 모든 금융광고에서 '최고, 최저' 등의 표현이 사라질 전망이다. 특히 부적절한 광고로 민원이 많았던 보험의 경우 '치료비를 쓰고도 남는', '본인의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등의 문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허위·과장 금융광고 감시·감독 강화방안을 이달 안 중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달 중 금융업권별 법규를 바탕으로 금융회사가 광고를 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정리해 각 금융사에 제시할 방침이다.
 
우선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하는 공통 체크리스트는 근거 없이 '최고, 최상, 최저'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오해나 분쟁의 소지가 있는 '보장, 즉시, 확정' 등의 문구도 퇴출된다.
 
이와 함께 보험과 대부업,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 은행, 금융투자회사 등 각 업권별로 준수해야 할 사항도 총 87개를 마련한다.
 
체크리스트가 가장 많은 보험(29개)의 경우 '~만원대', '~만원도 안 되는', '치료비를 쓰고도 남는' 등 평소 TV 광고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표현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대부업체 역시 '대출 신청 후 1분 이내 대출' 등의 문구를 사용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저축은행의 경우 만기에 특별금리를 지급하는 저축상품에 대해 추가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처럼 광고할 수 없게 된다.
 
각 업권별 협회는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자율심의기준을 강화해 올 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상시감시와 불시점검을 병행하는 한편 법규위반 업체를 적발할 경우 최고 수준의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금감원 내 금융광고 관련 전담조직을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영기 금감원 부원장보는 "일부 무분별한 대출과 금융상품 구매 조장 광고로 인한 금융산업 이미지 훼손을 방지해 궁극적으로는 금융회사와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지난 8일 허위·과장 금융광고 감시·감독 강화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감원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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