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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휴대폰 값 부풀리고 리베이트 제공한 제조·통신사 신고
2015-10-06 18:23:12 2015-10-06 18:23:12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인 삼성전자(005930), LG전자(066570)와 이동통신사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를 6일 공정거래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뒤 할인을 해주는 것처럼 속이고 리베이트를 제공해 고객 부당 유인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 신고 배경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삼성전자, LG전자가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 지급한 리베이트는 8018억원으로 한 달 평균 890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통 3사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대리점에 제공한 리베이트 규모는 2조271억원으로, SK텔레콤 8780억원, KT 6756억원, LG유플러스 4755억원 수준이다.
 
참여연대는 "제조사들은 처음부터 제값에 팔았어야 할 단말 가격을 고의적으로 부풀린 후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했다"며 "통신사들 역시 리베이트 규모만큼의 통신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지급으로 거품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리베이트 금액은 페이백, 현금 완납 시 할인 등으로 전달돼 소비자로 하여금 할인을 받는 듯한 착각과 부당한 오인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지난 2012년 공정위는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을 해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제조 3사(당시 팬택 포함)와 이통 3사를 대상으로 총 45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휴대폰 가격을 부풀리고 리베이트를 제공해 고객 부당 유인행위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6일 삼성전자와 LG전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공정위와 통신 당국에 신고했다. 사진/뉴시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소비자가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제조사 지원금(판매장려금) 부분까지 소비자가 위약금으로 징수당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통상 24개월 간의 약정 계약을 조건으로 지원받는 이통사 지원금과 달리 제조사 판매장려금은 1회성 매매에 대한 지원금임에도 불구하고, 약정 기간 중 계약 해지 시 소비자가 판매장려금이 포함된 지원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반환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파손되거나 계약을 해지한 단말기는 그대로 소유하고 있어 판매장려금은 반환 의무가 없고, 설령 반환하더라도 이 금액이 제조사가 아닌 이통사에 돌아간다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라며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판매장려금을 구분할 수 있도록 '분리공시제'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공정위, 미래부, 방통위는 2012년 공정위 심결과 제재를 기만하고 있는 제조사와 이통사들에게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소비자에게 부당한 위약금을 강요하는 관행도 시정해야 한다"며 "제조사·이통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폭리, 그리고 사실상의 담합 행위를 차제에 꼭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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