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녀 성씨 변경, 전 남편에 대한 악감정 때문이면 안돼"
2015-10-02 15:02:19 2015-10-02 15:15:56
이혼 후 양육 중인 자녀들의 성씨를 자신의 성씨로 바꾸려는 이유가 남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때문이라면 허용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가사1단독 전보성 판사는 엄마 김모씨가 아직 10대가 되지 않은 자녀 둘을 대신해 성씨를 변경해달라며 낸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녀들 성과 본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현재 성과 본을 유지하는 경우 보다 자녀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되어야 한다"며 "청구인의 경우 그 이유가 진정으로 자녀들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 전 남편에 대해 남아 있는 부정적인 감정이 원인이 됐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자녀들이 성과 본을 어머니 것으로 변경할 경우, 비교적 완만하게 이뤄지고 있는 전 남편과 자녀들 사이의 면접교섭이나 양육비 지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올해 2월 자녀들의 친부인 정씨와 이혼한 뒤, 홀로 2012년생 아들과 2014년생 딸을 키우다가 "자녀들이 친부와 1달에 2번 정도 만나는 상황에서 친부의 성과 본을 계속하여 따르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자녀 둘에 대한 성과 본 변경허가 심판을 청구했다. 
 
이혼은 김씨가 임신한 상황에서 정씨가 저지른 부정행위가 원인이 됐으며, 이혼조정 결과에 따라 정씨는 매달 자녀 1인당 30만원씩의 양육비를 지급, 2차례의 면접교섭을 해왔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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