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민영화를 앞둔 우리은행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판매관리비용률 등 비용 통제를 위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경영정상화 이행 약정을 대폭 완화했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2일 우리은행의 MOU 완화 건의안을 검토하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우리은행의 수익성 지표에 대한 관리를 비용통제에서 결과지표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우리은행의 수익성 점검지표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총자산순이익률(ROA), 판매관리비용율, 1인당조정영업이익 등 3개다. 이 가운데 판매관리비용률과 1인당조정영업이익이 수익을 내는 과정을 통제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ROA만 남기고, 자기자본이익률을 추가했다는 설명이다.
판매관리비용률은 금융사의 경영합리화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우리은행은 그간 이 지표에 발목이 잡혀 광고선전과 지점개설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광고비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 전략적 지점 개설로 영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금융회사의 1인당 생산성을 나타내는 1인당조정영업이익도 지표에서 사라져 인력채용과 구조조정에서 전략적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측은 "수익창출 과정까지 통제하는 기존의 비용통제 지표를 삭제하면 우리은행이 적극적으고 창의적인 수익창출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MOU 완화요건에 누적회수율(기준 50% 이상 회수시) 기준도 추가한다. 현행 MOU 완화요건은 지분율 50%미만이라는 단일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자금 투입 금융사가 배당 등을 통해 신속하게 공적자금을 상환할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특히 MOU 해지 요건인 '1대 주주 지위 상실'은 '매각 성공으로 과점주주군이 형성되는 등 예보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로 완화할 예정이다. 공자위 의결 등을 거쳐 MOU 해지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밖에 실적점검 방식은 임점점검에서 서면점검 위주로 변경한다. 의사결정은 중장기 성과중심으로 개편한다. IT투자, 통상임금판결소송 등 일회성·비경상적 요인을 목표에서 제외하고, 목표이행 수준을 평가할 때 경쟁사 대비 개선도 양호지표에 대한 가점제 도입과 지표별 과락제를 폐지한다.
금융위 측은 "향후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 MOU 제도개선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우리은행 민영화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표지석. 사진/뉴스토마토 DB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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