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신용카드, 채무조정 안받은 성실상환자 역차별 논란
정책금융에서 채무조정 받아야…금융당국 "해소 방안 찾겠다"
2015-09-29 12:00:05 2015-09-29 12:00:05
저신용자의 신용등급 상승을 돕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소액 신용카드' 제도가 오히려 저신용자들에게 역차별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채무조정을 받지 않고 빚을 잘 갚은 저신용자는 소액 신용카드 발급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소액 신용카드 발급 대상이 채무조정을 받은 성실상환자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채무조정을 받지 않은 저신용자들은 포함하지 않았다.
 
소액 신용카드 제도는 금융당국이 KB국민카드와 협약을 맺고 신용회복위원회나 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고 2년 이상 미납없이 성실상환한 사람들에게 월 50만원 한도의 소액 신용카드를 발급해주도록 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저신용자들이 연체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신용거래 실적이 누적, 그 결과 신용등급이 상승해 제도권 금융 이용 기회가 확대돼 정상적인 금융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판단에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
 
대부분의 신용평가회사들의 신용평점 시스템에서 신용카드 거래 실적은 신용거래(후불) 형태'로 인정받아 신용등급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연체 여부와 현재 부채수준, 신용거래기간, 신용거래 종류 및 행태 등을 종합해 평가하고 있어 신용등급을 올리려면 일정한 신용카드 사용은 필수인 상황이다.
 
하지만 채무조정을 받지 않은 저신용자들은 대출금을 성실상환해도 정책금융을 통한 채무조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도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신용등급 6등급 미만의 저신용자들은 신용카드 신규 발급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소액 신용카드' 제도에서도 소외됐다.
 
이처럼 정책금융 혜택을 받지 못한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의 경우 신용카드 발급과 이를 통한 신용등급 상승, 제도권 금융으로의 편입은 남의 일이다.
 
금융당국도 이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역차별 해소를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신진창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은 "6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의 카드 발급이 어려워 신용등급 상승이 힘든 것은 우리도 알고 있다"며 "관련 사례 등을 조사해 서민금융 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차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김상우 기자 theexod@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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