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을 밀어붙이는 정부·여당이 파견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파견법을 어기는 사업장이 많아지고 있다. 올해 점검한 사업장 가운데 절반 이상이 '불법파견'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파견·사내하도급 파견법 위반 적발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008개 점검 사업장 가운데 53.3%인 538곳이 파견법을 위반했다. 은 의원은 "파견 허용 업종이 아니거나 허가를 받지 않아서 적발되는 건수가 많다. 파견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가 적발한 파견법 위반 사업장은 2011년 754곳에서 지난해 369곳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여기엔 착시효과가 숨어 있다. 고용노동부가 점검 사업장을 5년 사이에 4분의 1 수준으로 줄였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물량 위주의 지도·감독을 지양하고, 취약 분야 등 맞춤형 감독을 하겠다"며 2011년 3920개이던 점검 사업장 수를 지난해 1017개까지 대폭 줄였다.
파견법 위반 비율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2년에는 점검 사업장 2593곳 가운데 15%인 390곳이 위반 사업장으로 적발됐지만, 지난해에는 1017곳 중 369곳(36.2%)이 파견법을 어겼다. 파견법 위반 비율이 해마다 오르다가 급기야 올해 50%를 넘긴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직접고용을 지시한 노동자 수도 2011년 501명에서 올해 3379명으로 크게 뛰었다. 고용노동부는 파견 절대금지 업무 등에서 파견이 이뤄졌을 때 사업주에게 직접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은 의원은 "파견 사용 사업장 절반이 법을 위반하는 상황에서 파견 업종 등을 확대한다는 정부 논리는 무법지대를 더욱 늘려 노동시장 양극화를 부추기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고용노동부가 대기업 불법파견 봐주기 관행을 계속하는 한 이같은 현상은 되풀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순민 기자 soonza00@etomato.com
자료/고용노동부,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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