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 등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많은 행정정보들이 점차 공개되면서 생활의 편리성과 효용성이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관련 서비스도 알아두면 도움이 될 정보들이 많다. 부동산 거래시 당사자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서비스부터 복잡한 상속재산의 조회신청까지 알짜행정서비스를 부동산114를 통해 알아보자.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은 ARS 1382
부동산 거래할 때 걱정 중 하나는 매도·매수 당사자의 신분 위조에 따른 사기거래다. 주민등록증 위·변조범이 부동산 소유자의 주민번호 등은 그대로 사용하고 사진만 정교하게 위·변조할 경우 개인이 식별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인 ARS, 국번 없이 1382번으로 전화하면 누구나 주민등록증의 진위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조회할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 발급일을 차례로 입력하면 신분증의 진위를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원24,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확인서비스
부동산 거래시 주고받는 인감증명서 등 거래당사자가 제시한 공적서류의 실제 발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다. 일례로 인감증명 발급사실을 확인하려면 인감증명을 발급한 발급기관과 발급일자, 주민등록번호 및 확인용발급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된다. 실제 위변조 여부확인까지는 어렵더라도 적어도 발급사실의 진위여부는 확인 가능한 시스템이다.
지금까지는 임차인 본인이 거주하는 곳에 본인이외에 다른 전입세대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거주지의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임대차계약서 제출 없이 담당공무원이 국토교통부의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보호 외에도 매매·임대차 등 각종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공공서류의 안전성과 활용 편의성을 크게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나 월세 등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등기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해야했지만 이제는 손쉽게 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한 파일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업로드해 신청하면 된다. 이용료는 방문신청보다 100원저렴한 500원이다. 공인중개사, 변호사 등도 대리신청할 수 있다.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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