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창조경제 실현과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네거티브(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을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3일 '네거티브 규제방식 추진동향과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규제방식이 대부분 법령에 열거된 사항만을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취하고 있어 새로운 분야를 수용하는데 선진국보다 뒤쳐진다"고 지적했다.
핀테크가 대표적인 예다. 해외와 비슷한 시기에 핀테크 태동이 이뤄졌지만 포지티브 규제 방식으로 발전이 뒤쳐졌다. 또 국내의 높은 ICT의 수준에도 불구하고 ICT와 다른 분야의 기술이 융합된 U·E-Health와 자율주행차의 발전도 지체됐다.
앞서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기구였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 제도 도입에서 2011년말까지 네거티브 도입가능 법령의 50% 이상을 정비하고 11개 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 정부도 기업활동 규제의 45%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거나 네거티브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에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도 마련했다.
이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규제방식 전환 실적은 미흡하다.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네거티브 도입가능 법령 정비계획은 당초 2011년 말까지 200건을 계획했지만, 국회 통과 지연 등으로 당초 계획의 46.5%인 93건만 완료됐다.
기업활동 관련규제의 45%를 네거티브 전환 또는 네거티브 수준으로 완화한다는 현 정부의 계획은 2013년의 경우 90% 이상 완료됐으나, 지난해 이후 추진실적은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그 동안의 정책은 기준과 원칙이 확립되지 않은 가운데 관련부처의 자율에 맡기는 수준이었다"면서 "규제방식 전환을 위한 원칙과 기준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요건충족을 전제한 인허가와 사후 제재수단이 확보된 규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도 규제 목적이 훼손되지 않는 규제 등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토록 규정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한편, 하위법령 등에 대상분야와 전환원칙, 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규제영향분석서에 네거티브 방식 적용 여부 및 미적용시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애신 기자 vamo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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