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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세트, 포장재 포함해 중량 '뻥튀기'
2015-09-23 10:34:15 2015-09-23 10:34:15
명절 선물로 과일세트가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일부 온라인몰이 무거운 포장재 무게를 과일 중량에 포함시켜 판매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업체들의 경우 판매 사이트에 '박스 무게 포함'이라는 문구를 표기해 판매하고 있지만 이 역시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사항이라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컨슈머리서치가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 대형 온라인몰 11개 판매사이트를 대상으로 총1100개(각 사이트별로 무작위 100개 선별) 과일세트 판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 345개(31.3%)가 '박스무게 포함'이라는 문구를 명시한 채 판매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상품 3개 중 1개는 실 중량이 부족하다는 결론이다.
 
박스무게가 포함됐다는 문구를 명시한 제품이 가장 많은 곳은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으로 400개 중 194개로 전체의 48.5%를 차지했다. 쿠팡, 티몬, 위메프 등 소셜커머스 3사의 경우 총 300개 박스 중 83개(27.7%)에 해당 문구가 적혀있었다. GS샵, CJ몰, 현대H몰, 롯데아이몰 등 대형 온라인몰 역시 400개 중 68개(17%)를 '포장재 포함 무게' 등으로 표기했다.
 
과일 박스의 경우 무거운 중량을 견디기 위해 무겁고 두껍게 제조돼 통상 1~1.2kg에 달한다. 그만큼의 중량을 소비자들이 손해 보는 셈이다. 하지만 박스무게가 얼마인지 명시한 업체는 단 한곳도 없었다. '박스무게 포함'이라고 명시한 345개 판매자 중 박스 무게를 뺀 실 중량을 표기하고 있는 곳도 56개(16.2%)에 불과했다.
 
관련업체들은 박스무게까지 포함된 중량을 제품 상세 설명페이지에 명확히 기재하고 있고 애초 생산지에서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관련 법률에 따르면 이는 규정 위반이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뿐 아니라 농산물 표준규격 역시 '농산물의 거래 시 포장에 사용되는 각종 용기 등의 무게를 제외한 내용물의 무게 또는 개수'라고 정의하고 있다. 미리 총 중량에 박스 무게가 포함돼 있다고 안내했다 하더라도 관련법을 어긴 셈이다. 물론 배송 중에 수분이 날아가는 등 실 중량에 오차가 생길 수 있다. 이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허용 오차 범위를 법으로 정해놓고 있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중 '표시된 양과 실제량의 부족량과 허용오차(범위)'에 따르면 무게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통 허용오차는 1~1.5%다. 예를 들어 4kg짜리 오렌지의 허용오차 가능 무게는 60g, 10kg짜리 사과는 150g에 불과하다.
 
이철 기자 iron62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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