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초고속 세월호 재판, 정부에 면죄부"
"참사 관련 공무원, 대부분 무죄나 집행유예…진상규명까지 재판 중단해야"
2015-09-18 18:26:57 2015-09-18 18:26:57
정부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법원이 세월호 관련 재판을 서둘러 끝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초고속 재판'으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공무원들에게 대부분 무죄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며 "진상 규명으로 사고 원인이 밝혀지기 전까지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진상을 규명하더라도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상 재심은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수사와 재판이 '초고속'으로 끝났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검찰은 세월호 참사 1달 만에 기소까지 마쳤고, 지난해 6월 시작된 재판도 1심에서 항소심까지 불과 1년여 만에 끝났다. 이 의원은 "399명이 입건되고, 154명이 구속기소된 사건 규모를 비춰보면 초고속 수사와 초고속 재판"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재판에서도 세월호 참사에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 대부분에게 가벼운 형량이 선고됐다"고도 했다. 세월호 증선·인가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인천해양항만청 직원에겐 무죄가 선고됐고, 같은 혐의를 받은 전현직 해경 공무원들은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았다. 진도관제센터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항소심 재판부조차 세월호가 인양돼 조사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사고 원인을 알 수 없다고 밝힌 상황에서 '깜깜이 재판'이 이대로 확정되는 건 사법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순민 기자 soonza00@etomato.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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