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그동안 법적 근거없이 관행적으로 행했던 비공식적 행정지도가 앞으로 폐지된다. 금융사 고유 경영행위인 금리와 수수료 등에 대한 당국의 개입도 통제된다.
법규상 명시되지 않았지만 감독상의 목적 등으로 당국이 금융권에 행하는 행정·구두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림자규제'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금융권내 자율·책임문화 확산을 위해 금융개혁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제재금지 ▲공문시행 ▲내·외부 통제절차 준수 등 3대 원칙에 초점을 맞췄다.
금융당국는 그림자규제에 따른 금융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앞으로 행정지도나 감독행정을 따르지 않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도록 관련 제재 근거를 삭제하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통제 사각지대에 있던 감독행정과 관련해 엄격한 통제 절차를 신설했다. 그동안 구두지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던 감독행정은 반드시 공문으로 시행된다. 공문 전결 직위도 팀장급에서 국장급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 엄격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했다.
매년 1회 공문을 전수 점검해 결과를 금융위원회 회의에 상정하고, 향후 3년간 내부감사 중점 점검사항으로 운영된다. 내년 1분기 최초 점검시 금융위·금감원이 공동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행정지도 운영절차도 합리화된다. 현재 '금융위·금감원 사전협의→금융위 사전보고→금융위 사후 종합보고'의 3단계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금융위 사전보고 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사후보고 시 적정성을 검토해 시정명령하는 등 사후통제를 강화했다.
행정지도의 성격에 따라 존속기한도 기존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차등화한다.
'그림자 규제'와 관련한 상시 점검·개선을 위한 시스템도 구축된다.
금융당국은 외부 추천을 통해 옴부즈만을 임명, 금융당국이나 협회 신고센터에서 벌이는 부당한 행정지도·불합리한 금융규제를 신고받은 뒤 관련 내용을 개선하고 관련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옴부즈만 활동 결과보고서는 매년 12월 금융권에 배포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준법감시인 업무범위에 행정지도 등 전담 관리를 추가해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간 쌍방향 소통채널을 마련·유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이번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10월부터 개선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등 관련 제도정비를 올해 안으로 완료하고 내년 1분기 이행실태를 점검·보완해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겠다"고 설명했다.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개선방안' 자료/금융위원회
김상우 기자 theexo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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