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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반대 도로점거' 정동영 전 의원 항소심도 벌금 50만원
2015-09-15 11:40:39 2015-09-15 11:40:39
미신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를 열어 광화문 일대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영(62)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재판장 임동규)는 15일 일반교통방해로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이 사건 당일 옥외 집회 참가자들 선두에 서서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하며 참가자들로 하여금 도로 진출을 주도하고 이로 인해 세종로 사거리 일대에 교통이 방해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집회는 민주당 등 야당뿐만 아니라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등이 공동으로 주최했고 진보연대나 참여연대 등 정당과 관련 없는 이들이 연사로 나왔다"면서 "연설 내용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퇴진시키자는 등의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집회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정 전 의원은 선고가 끝난 직후 "이 문제는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국민의 집회의 자유, 정당의 집회의 자유 또 사법주권과 입법주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요소가 있는 한미 FTA에 대한 정치인의 최소한의 항변 등에 대한 행위를 교통방해로 처벌하는 법원의 판결이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11년 11월 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 2시간가량 서울 광화문 일대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약식기소됐지만, 법원이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진술을 하지 않은 채 기소됐다"며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1심은 "당시 집회가 신고가 필요 없는 정당연설이라 볼 수 없고,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정동영 전 의원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천정배 무소속 의원 차녀 미성씨의 결혼식을 찾아 인사하기 위해 줄서 기다리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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