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민사 분야 법학회인 민사판례연구회가 겉으로는 학술단체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전관예우의 통로로서 기능하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14일 성명서에서 지난 2월 기준 민사판례연구회의 소속 회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연구회 소속 회원 다수가 전·현직 대법관과 주요 보직의 판사, 특정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폐쇄적 사조직화와 연고주의를 탈피해 학술단체로서 본연의 모습을 되찾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협회는 특히 민사판례연구회 조직 운영방식의 폐쇄성을 꼬집었다. 민사판례연구회가 기존 회원의 추천을 통해서만 신입 회원을 받고, 회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대한변협은 "민사판례연구회가 고위 전·현직 판사들의 사조직으로 전락해 법관순혈주의와 엘리트주의의 폐단을 낳고 전관예우의 통로가 되는 것을 심히 우려한다"며 "대법원도 지난 2008년 민사판례연구회 소속 회원이 법원 내 주요 보직을 독점하는 현상이 심화된다며 학술단체로서의 순수성이 의심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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