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택배 피해주의보 발령…"운송장 보관 필수"
2015-09-13 12:00:00 2015-09-13 12:00:00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택배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혹시 모를 피해에 대비해 배송 시 받은 운송장을 버리지 않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3일 공정위는 이처럼 명절 직전에 택배물량이 급증함에 따라 배송지연과 파손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택배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우선 택배물량이 일시에 몰릴 때를 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소 1주 이상 등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운송장에 배송예정일 등에 대한 근거자료가 남게 되기 때문에 이에 의거해 손해배상을 받기가 수월해 진다. 
 
이처럼 택배 피해에서 보상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운송장 지참이다. 운송장에는 배송물품의 종류와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도 필수다. 농산물의 경우, 품명 및 중량을 적고, 공산품은 고유번호가 있을 경우 이 번호 함께 수량, 가격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면 된다.
 
공정위는 또 파손 또는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의 배송을 맡길 때는 스티로폼과 에어캡 등을 이용해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라는 문구를 박스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변질될 수 있는 음식 등의 경우, 빠른 배송이 가능하도록 특송 서비스나 전문 택배업체를 이용하는 것도 요긴하다.
 
문제가 있는 선물을 받은 경우라면, 택배사에 즉시 통보하고, 파손물품을 배상 때까지 보관해두는 것이 좋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석 명절 기간을 전후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1372)를 통해 피해구제방법 등에 관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피해구제를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밖에 선물을 보낼 때는 받게 될 수령자에게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두는 것이 좋다. 피해가 생기더라도 모르고 넘어가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추석 소비자피해 상담 및 피해구제신청 기관.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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