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문턱 넘기 힘든 과로사…4명 중 1명만 '승인'
지난해 612건 신청 가운데 160건만 인정…30대 과로사 급증
2015-09-11 15:55:55 2015-09-11 15:55:55
과로로 목숨을 잃고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노동자는 4명 중 1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든 연령대 가운데 노동시간이 가장 긴 30대의 과로사는 치솟고 있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과로사(뇌심혈관계 질병으로 인한 사망) 산재 신청과 승인 현황을 보면, 지난 4년(2011~2014년) 동안 과로사 산재 승인율은 23.8%에 그쳤다. 지난해에도 과로사 산재 신청은 612건에 달했지만, 이 가운데 160건(26.1%)만 산재로 인정받았다.
 
과로사가 산재 승인으로 이어지기 힘든 이유는 장시간 노동을 입증하기 어려워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지침은 업무시간을 과로사 판단의 주요 지표로 보고 있다. 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기록할 의무가 없다. 유가족들이 휴대전화와 출퇴근 교통 기록 등을 통해 장시간 노동의 근거를 찾아내야 하는 것이다.
 
장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장시간 노동 2위 국가라는 오명도 부끄럽지만, 유가족이 노동시간을 입증해야 하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최근 5년간 과로사 원인 분석과 개선에 대한 연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30대 과로사도 급증하는 추세다. 30대 과로사 산재 신청은 지난 2011년 65건에서 지난해 94건으로 크게 늘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14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보면 30대는 한 달에 170시간을 일해 전체 평균 165.5시간을 웃도는 것은 물론,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 노동시간이 가장 길었다. 초과노동시간도 11.9시간(평균 10.8시간)이나 됐다.
 
이순민 기자 soonza00@etomato.com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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