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상조회사도 확인가능해진다
선수금 은행 보전한 146개사 대상…인출은 회사에 문의해야
2015-09-09 17:03:13 2015-09-09 17:03:13
상조회사 가입자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은행과 금융투자·보험·카드 등 14개 금융권역을 대상으로 상속인에게 제공되던 피상속인(사망자)의 금융자산·부채 실태 정보에 상조회사와 한국무역보험공사, 16개 신용보증재단 관련 정보가 추가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1일부터 이 같은 서비스를 추가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조회 대상에 추가된 상조업체는 선수금을 은행에 보전한 146개사로 지난 3월말 기준, 이들 회사의 가입자는 80만3000명, 선수금 보전액은 3789억원이다.
 
상속인은 앞으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상조회사 가입 여부와 해당 상조회사명, 연락처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단, 선수금액 확인과 인출을 위해선 해당 상조회사로 문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은행이 아닌 공제조합에 선수금을 보전한 상조회사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조회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무역보험공사와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사망자가 맺은 보증채무액을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정보 제공이 확대돼 상속인의 상속 여부 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조회를 하기 위해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지난 1999년부터 제공해왔다.
 
지난 6월30일부터는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 접수처를 전 지자체로 확대 시행해 제공하고 있다.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선 금융재산 이외에도 국세와 국민연금, 지방세, 자동차세, 토지 등 5개 항목의 추가 조회가 가능하다.
 
김상우 기자 theexod@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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