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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조희연 발언, 선거에 영향 없었다"(종합)
1심 뒤집고 선고유예…교육감직 유지
2015-09-04 15:48:51 2015-09-04 15:55:29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는 4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해 원심의 형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1년 이하의 징역·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 등 가벼운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 주는 일종의 '선처'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공표한 사실이 무엇인지에 대해 1심보다 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고 후보에 대해 제기한 의혹 가운데 '미국 영주권이 있다'와 '미국 영주권이 있다는 의혹이 있다', 그리고 '제3자가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했다'는 것은 의미와 영향이 각각 다르다는 것이다.
 
조 교육감이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1차 의혹제기와 편지글에 대해 재판부는 '미국 영주권이 있다는 의혹이 있다', 그리고 '제3자가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했다'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심과 달리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고 후보가 자신의 영주권 의혹을 해명한 이후에도 라디오방송에서 말한 것은 '고 후보가 주변사람들에게 영주권이 있다고 말하고 다녔다'는 보다 구체적이고 단정적인 내용으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선거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양측에게 모두 경고 처분을 했을 뿐 수사의뢰나 고발을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동일한 범죄를 반복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고유예 판결한 이유를 설명했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처벌하게 돼있다. 조 교육감에게 적용된 선거법 250조 2항은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있다.
 
조 교육감은 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2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 후보가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이 있고 고 후보 또한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는데 해명하라"고 말했고, 라디오 방송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다. 
 
이후 고 후보의 두 자녀는 미국 시민권이 있지만 고 후보는 미국 영주권이 없는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경찰은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조 교육감을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고려해 "사전선거일을 5일 앞둔 시점에 조 교육감이 한 발언은 의견표명이 아닌 사실공표에 해당하고 미필적으로나마 허위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밖으로 나와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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