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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년 앞둔 단통법, 줄어든 거품보다 늘어난 불만
국회입법조사처 "시장 고착화 우려"…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 법 개정 움직임도
2015-08-31 16:28:50 2015-08-31 16:28:50
단말기유통법(이하 단통법)을 둘러싼 논란이 시행 1년을 앞두고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통신비 거품을 줄였다는 평가 속에서도 가계통신비 부담은 여전하고, 불법 지원금 등 부작용도 생겨나면서다. 단통법이 '단지 통신사만을 위한 법'이라는 비아냥마저 나오는 가운데, 국회에서 법 개정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단말기유통법 시행의 성과와 개선 방향' 보고서를 내고 "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 경쟁이 인위적으로 제한되면서 기존 이동통신시장 구조가 굳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단통법이라고 불리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지원금 상한제와 공시제도 등의 내용을 담아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다.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단말기 보조금 경쟁이 과열되자 이용자 사이에 차별을 없애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하지만 시행 1년을 앞둔 단통법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다. 보고서를 쓴 이정윤 입법조사관은 "지원금 공시제도 등으로 이용자 사이에 차별이 시정되고, 단말기 보조금을 조건으로 한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가입이 사라지면서 불필요한 통신비 거품이 해소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불필요한 지원금 상한제는 이동통신시장의 보조금 경쟁을 막아 시장 고착화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으로 주는 리베이트에 대한 규제가 없어 대리점이 보조금에 더해 불법지원금을 주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통법이 '단지 통신사만을 위한 법'이라는 목소리도 크다. 단말기 보조금을 앞세운 출혈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이동통신사는 마케팅비를 아꼈다. 이동통신 3사의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은 SK텔레콤 2.6%, KT17.6%, LG유플러스 24.3%가 늘었다. 반면 중소 유통점은 직격탄을 맞았다. 번호이동보다 기기변경을 하는 소비자가 많아지고, 고가 휴대폰 판매가 줄면서다.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도 미미하자 국회에선 단통법을 손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단통법을 아예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과 새정치연합 최민희 의원도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가 지원금을 따로 공시해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이순민 기자 soonza00@etomato.com
 
단말기유통법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단말기유통법 시행의 성과와 개선 방향' 보고서를 내고 "단통법 시행으로 기존 이동통신시장 구조가 굳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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