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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시크릿)실손의료보험 뭐가 달라지나
선택형 비급여 부분 10%→20%…업계 보험료 2~7% 인하
2015-08-31 12:00:00 2015-08-31 14:07:23
9월부터 실손보험료 자기부담금 체계가 달라진다. 신성혁 미래에셋생명 트레이닝 매니저는 "자기부담금 변경과 관계없이 실손보험은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신 매니저와 함께 달라지는 실손의료보험을 Q&A로 살펴본다.
 
실손의료보험이란?
실손의료보험은 의료비로 인한 실제 손해(실손)를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의료비는 급여 부분과 비급여 부분으로 나뉜다. 급여 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장하는 '공단부담분'과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본인부담분'으로 구성돼 있다. 비급여 부분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법정비급여 항목으로, 상급병실료 차액, 선택진료비, MRI 촬영비, 초음파 검사 등이다.
 
실손의료보험 보장 내용은?
실손보험은 질병 입원과 상해 입원, 질병 통원과 상해 통원 등 4가지를 보장한다. 보험에 가입할 때 이를 모두 선택할 수도 있고, 따로 선택해 가입할 수도 있다. 입원의 경우 입원비의 80%(표준형) 또는 90%(선택형)를 보상한다. 통원의 경우 통원비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상한다.
 
자기부담금이 뭔가요?
자기부담금이란 보상대상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돈이다. 예를들어 선택형 가입시 소비자는 입원비의 10%, 외래 1~2만원, 처방조제비 8000원을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한다. 자기부담금은 과잉 진료에 따른 의료비 상승을 막기 위한 것이다.
 
 
9월부터 실손의료보험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실손보험은 표준형과 선택형으로 나뉘는데, 이들은 자기부담금 비율이 다르다. 표준형은 급여 부분과 비급여 부분 모두 20%를 보험가입자가 자기부담하며, 모두 10%씩을 부담한다. 그런데 2015년 9월 이후부터 선택형에서 급여부분은 10%, 비급여 부분은 20% 부담으로 달라진다. 선택형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A씨가 MRI 검사(80만원)를 받았다면, 80만원의 10%인 8만원만 내고 나머지를 보상받았지만 9월 이후 가입 때는 16만원을 내야 하는 것이다. 대신 보험업계는 9월부터 실손의료보험료를 2~7% 내리기로 했다.
 
9월 이후 가입자는 불리한 건가요?
병원을 자주 이용한다면 자기부담금 비율 인상과 보험료 인하 효과를 비교할 때 9월 전에 가입한 게 유리하다. 신 매니저는 "월 보험료는 1000~3000원 정도가 할인되는데 비해 비급여 자기부담금은 2배로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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