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보완하기 위해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적연금 보완형 사적연금'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장은 30일 '공적연금 보완형 국가의 사적연금 기능 제고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제도개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로 기대수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에 의한 실질소득대체율이 매우 낮아 사적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지만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에 의한 소득대체율은 2013년 기준으로 21.2%에 그치고 있어 사적연금 역할이 미흡한 실정이다.
류 실장은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 유럽대륙 국가, 미국 등이 대표적인 공적연금 보완형 국가로 이들 국가는 공적연금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사적연금을 보완재로써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공적연금 보완형 국가는 대체로 공적연금 보완형 사적연금 도입, 자율형 사적연금 자동가입제도 도입, 공적연금의 일부분을 사적연금으로 전환,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 등을 통해 사적연금의 역할을 제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선진국의 사례를 분석하고 논의하면서 우리나라도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 등 선진국 수준으로 연금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국민연금에 가입한 차상위계층 중심으로 리스터연금 등과 같은 공적연금 보완형 연금 도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2001년 도입된 리스터연금은 민간 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설계해 판매하는 사적연금에 가입자 보험료 중 일부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며, 보조금은 가입자 자격요건에 따라 일정액을 정액을 지급하고 이와 함께 2100유로를 상한으로 납입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한다.
2014년 말 기준 총 1629만 건의 계약이 유지되고 있으며, 전체 가입률은 35.0% 수준으로 우리나라 개인연금 가입률(15.7%)의 약 2배를 초과하는 수치다.
미국과 캐나다는 사적연금 자동가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가입제도란 근로자가 취업 시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탈퇴(opt-out)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게 하는 제도로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 금융지식이 부족하고 연금에 대한 접근성이 낮으며 저축가입을 미루는 성향이 있는 반면, 일단 한번 가입하면 그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저축 관성이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류 실장은 "우리나라처럼 사적연금이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국가들은 고령화에 따른 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공적연금을 통한 보장수준을 축소하면서 그 빈자리를 사적연금으로 채우는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며 "앞선 나라들의 제도 개선은 대체로 공적연금 보완형 사적연금 도입, 자율형 사적연금 자동가입제도 도입, 공적연금 일부분의 사적연금 전환, 사적연금 세제혜택 강화라는 틀 속에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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