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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 국세 납부 수수료 5년간 1004억원 챙겨"
지방세는 수수료 면제…형평성 지적
2015-08-28 10:48:22 2015-08-28 10:48:22
카드사들이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로 지난 5년간 10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세 카드납부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국세 신용카드 납부 실적은 총 613만8183건에 납부금액만 약 10조4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같은 기간 국민들이 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총 100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도별 국세 카드납부 실적은 2012년 64만건, 2011년 91만건, 2012년 131만건, 2013년 152만건, 2014년 173만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납부 금액 역시 2010년 8452억원에서 지난해 3조1168억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국세 납부 대비 카드납부 비중에서도 2010년 약 3.2%에서 2011년 약 4.2%, 2012년 약 5.8%, 2013년 약 6.4%, 2014년 약 6.9%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국민 입장에서 같은 세금 납부임에도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의 경우 납세자로부터 납부대행 수수료(신용카드 1.0%, 체크카드 0.7%)를 수취하고 있는 반면, 지방세의 경우 카드사가 수수료를 수취하지 않는 대신 지방세를 납부 익월에 지자체 집금은행에 수납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카드납부시 수수료를 받는 국세 종류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주세·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지방세를 카드로 납부할 경우 수수료가 면제되는 반면, 국세의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국민들의 형평성 차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지난 5년간 국세 카드납부로 카드사에 지급된 수수료만 1004억원 이상이나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여신금융업 감독규정'에 근거해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차감에 대해 검토해야 하며, 카드 수수료 수준과 면제 여부를 결정짓는 '국세기본법' 주관 부처인 기획재정부 및 카드업권에 국세 카드납부 차감 및 면제 등에 대한 협의를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관계 당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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