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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사·승무원 등 음주·약물단속 강화
2015-08-27 11:00:00 2015-08-27 13:58:17
앞으로 기관사와 관제사, 승무원, 공사현장 감독 등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약물사용 단속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약물사용 단속을 사고시 뿐 아니라 사고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범위를 확대하고, 운전면허취소·효력정지 처분을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별 세분화 및 처분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음주와 약물사용 여부는 열차탈선이나 충돌, 추돌 등 철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단속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철도사고 뿐만 아니라 열차가 정지신호를 지나쳐 다른 열차나 철도차량의 진로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등 철도사고로 발전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도 단속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철도차량 및 시설 점검·정비업무 철도종사자도 음주·약물 제한 대상자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시·도지사에게 도시철도 종사자에 대한 음주·약물단속을 강화하도록 지시하고,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철도경찰로 단속을 일원화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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