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I·친애저축은행,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부실'
위험평가모형 문서화 미비·고위험 고객관리 허술
금감원, 저축은행 전체 모아 관련 내용 교육
2015-08-26 16:26:18 2015-08-26 19:45:34
저축은행 업계가 자금세탁 방지 관리에 있어 여전히 부실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형 저축은행인 SBI저축은행과 JT친애저축은행도 금융감독원의 검사에서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들은 위험평가모형을 문서화 하지 않거나 고위험 고객임에도 불구하고 허술하게 관리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최근 SBI저축은행과 JT친애저축은행에 각각 3건과 2건의 개선사항을 발견해 관리를 지시하고 해당 내용을 업계와 함께 공유했다고 26일 밝혔다.
 
자금세탁이란 범죄행위로 얻은 불법자산을 합법적인 자산인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를 막기 위해 금융회사들은 의심스러운 거래와 고액현금거래를 보고해야하고 고객확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등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
 
SBI저축은행의 경우 자금세탁위험 평가모형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위험 상품이나 고객을 분류하는 위험평가모형의 주요 내용을 문서화 하지 않았다. 대부업자 처럼 대량의 현금을 거래하거나 단기간 많은 통장을 개설하는 자 등 고위험 고객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자금세탁방지시스템 도입 이후 국가위험 요소에 반영해야 하는 국가 목록도 갱신되지 않았다.
 
의심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 담당자는 본점이 직원이 맡아야 하는데 이를 지점 담당자가 겸임토록 한 점도 문제로 나타났다. 보고 제외 사유를 명확히 하지 않은 점,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내규를 꾸준히 정비하지 않은 점 등도 개선사항이었다.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통해 SBI저축은행과 JT친애저축은행의 자금세탕방지 시스템 관련 미흡한 사항을 적발, 개선을 지도하고 관련 내용을 업계에 공유했다. 자료사진/뉴스1
 
JT친애저축은행은 검사기간중 일부 의심거래 보고 추출기준에서 걸러진 거래가 한건도 없는 등 의심거래 기준의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일부 고위험고객군이 관리대상에서 누락돼 있고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모호한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규도 개선사항으로 지목됐다.
 
다만 의심거래 기준의 정합성 부문에 대해서 친애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중앙회 전산망을 사용하는 부분으로 검사 기간 전산망에 오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이번 검사는 일부 대형 저축은행을 샘플링해 검사한 것으로 시스템 관리 사항에 대한 실태평가를 하고 취약점을 중점적으로 봤다"며 "문제점을 다른 저축은행으로 전파·교육하기 위해 최근 저축은행 전반을 모아 설명회를 열고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비교적 자금력이 안정적인 대형저축은행도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소형 저축은행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저축은행업계는 과거 부실저축은행 퇴출사태를 겪으며 다수의 불법·부실대출 및 부정회계 등이 드러나 자금세탁의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불명예를 얻었다.
 
이후 저축은행중앙회 차원에서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 마련됐고 금감원의 검사·감독도 강화됐다. 금감원은 올해도 불법사금융 척결,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위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수경 기자 sugy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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