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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살리기' 총력…연말까지 개별소비세 30% 한시적 인하
승용차·대형가전 개소세 5%→3.5% 인하…4분기 GDP 0.1%p 증가 효과
2015-08-26 15:57:03 2015-08-26 15:57:03
승용차와 대형 가전제품을 살 때 붙는 개별소비세 세율이 연말까지 기존 5%에서 3.5%로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아반떼 1.6 스마트를 구입할 경우 35만원, 쏘나타 2.0 스마트는 50만원 가까이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아울러 오는 10월에는 백화점·마트 등의 유통업계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같은 대규모 할인 행사도 개최한다.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침체된 소비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 같은 소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것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에 이은 메르스 사태로 소비가 급격히 위축됐기 때문이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소매판매는 메르스 영향으로 전달보다 3.7% 급감했고, 숙박·음식점 매출은 9.9%도 줄어드는 등 전체 서비스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7월에도 소비 관련 지표는 6월의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으나,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모습이다.
 
정부는 우선 소비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 대용량 가전제품, 녹용·로얄젤리, 향수(방향용 화장품)에 붙는 개별소비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30% 일괄 인하하기로 했다. 적용 시기는 오는 27일(반출, 수입 신고 기준)부터 올해 말까지다.
 
승용차와 대형 가전제품의 개소세율은 5%에서 3.5%로, 녹용과 로열젤리, 향수의 개소세율은 7%에서 4.9%로 낮아진다. 예를 들어, 소형 자동차인 아반떼 1.6 스마트는 세금이 35만1000원, 쏘나타 2.0 스마트는 49만6000원, 대형차인 SM7 2.5E는 58만4000원 각각 낮아질 전망이다. 에어컨(월 소비전력 370㎾h 이상)과 세탁기도 각각 2만9000원, 2만1000원씩 낮아지고, 냉장고도 6만7000원 정도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자동차,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카드'를 내놓은 것은 지난 2012년 9월 이후 3년 만이다. 자동차는 공장도가격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떨어지면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와 교육세 합계액의 10%) 인하 효과도 볼 수 있다.
 
가구, 사진기, 시계, 가방 등에 개소세를 붙일 때 적용하는 기준 가격도 현행 200만원 초과에서 500만원 초과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500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만 20% 세 부담이 적용된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로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4분기에 0.1%포인트 증가하고, 연간 경제성장률은 0.25%포인트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10월에는 2주 동안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가 열린다. 백화점·마트 등의 유통업계는 이 기간동안 대규모 할인 행사를 열 계획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은 내국인에게도 개방한다.
 
이번 코리아 그랜드 세일에는 전통시장·슈퍼마켓·온라인 쇼핑몰 등도 참여한다. 전통시장은 다음달 추석과 11월 김장철에, 동네 슈퍼마켓은 다음달 12일부터 열흘 동안 30%에서 50%에 이르는 할인 행사를 열 계획이다.
 
또 정부는 오는 10월 19일∼11월 1일 ‘2015년 가을 관광 주관’을 열고 공무원의 가을 휴가를 독려해 국내 여행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골프 대중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공공 골프장을 중심으로 캐디·카트 선택제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캐디와 카트를 이용하지 않으면 1인당 4만~5만원의 이용료를 아낄 수 있다.
 
고령층이 안정적으로 소득 흐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가입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는 주택 소유자가 60세 이상이어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부부 중 한 사람만 60세 이상이면 된다. 또 주택연금 가입 대상 요건에서 주택가격 한도 폐지가 추진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병행수입이 활성화 되도록 적법통관 인증, 진품 보증, 사후 관리 서비스(A/S) 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해외 직구 특급탁송화물 운임을 30% 인하하고 면세 한도도 과세가격(물품가+운송료+보험료 등) 기준 15만원에서 물품가격 기준 150달러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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