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1만 개 창출" 산업부, '숫자 부풀리기' 급급
임금피크제 도입 지지부진, 청년의무고용제 위반…백재현 의원 "노동개혁에만 화답하며 청년 기만"
2015-08-26 14:41:52 2015-08-26 14:41:52
임금피크제 등으로 청년 일자리 1만 개를 만든다고 한 산업부가 산하기관 10곳 가운데 8곳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규 채용을 위한 증원도 불투명하고, 청년고용의무제마저 지키지 않은 사실도 드러나면서 '숫자 부풀리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산업부 산하기관 40곳 가운데 31개 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확정하지 못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면서도 노사협약을 끝낸 기관은 9곳에 불과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노동개혁을 따르기 위해 목표치부터 서둘러 발표하고, 산하기관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앞서 산업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2400명 등 오는 2017년까지 청년 5000명에게 일자리를 준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또 각 기관에서 신규 사업에 필요한 5000여명을 증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한다고 했다.
 
백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내년 공공기관 정원 심사를 끝내야 채용 계획을 확정할 수 있다고 산업부도 인정했다"며 "일자리 창출 규모도 정확히 추산하지 못한 채 노동개혁에만 화답하면서 청년을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법에서 청한 청년의무고용제도 지키지 않고 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공공기관과 공기업에서 해마다 정원의 3% 이상씩 35세 미만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이를 어긴 곳은 11곳에 이른다. 특히 한국서부발전(2.95%)과 한국동서발전(0.4%), 전력거래소(0.6%), 한국산업기술시험원(0%, 채용 중) 등 4곳은 이같은 의무를 지키지도 않은 채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노사협약부터 서둘러 끝마쳤다. 청년 고용보다 목표 달성을 우선시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임금피크제가 청년 고용으로 이어질지도 의문이다. 법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를 통한 일자리 늘리기가 강제력 없이 효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백 의원은 "청년 일자리가 노동개혁의 핵심이라면 청년의무고용제를 민간으로 확대하고, 노동시간 단축부터 해야 한다"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이 수년째 국회에서 잠자는데도 정공법을 택하지 않는 정부 정책은 변죽만 울리는 꼴"이라고 말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조기퇴직 지원 비용은 세금 인상을 부르기 때문에 오히려 청년 고용 기회를 줄일 수 있다'고 했다. 해외 사례를 봐도 고령자들이 일찍 은퇴해도 청년실업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순민 기자 soonza00@etomato.com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은 26일 "임금피크제를 통한 청년 고용 창출은 허상이고, 사상 최악의 고용 절벽에 시달리는 청년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백재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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