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각각 저축은행 SMS알림, 내달부터 일괄확대
모든 저축은행, 9월부터 19개 금융거래항목 문자안내
2015-08-25 14:08:34 2015-08-25 14:08:38
다음달부터 모든 저축은행에서 신규대출이나 통장 신규개설, 금리변경 등에 대한 내용을 문자(SMS) 알림서비스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현재 저축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SMS알림서비스를 9월부터 일괄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일부 저축은행이 고객 편의 및 사고 예방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금융거래내역을 문자로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제공하는 항목수가 은행이나 상호금융에 비해 적고 저축은행마다 알리는 항목도 제각각이다.
 
현재 영업중인 저축은행 72곳 중 연체사실을 문자로 알리는 곳은 70곳, 입출금 및 공인인증서 발급내용을 알리는 곳은 52곳인데 반해 대출금액 변경이나 금리변경, 현금카드 재발급 등을 안내하는 곳은 10여곳 남짓에 불과하다.
 
안병규 금감원 저축은행검사국장은 "통장 신규·해지, 제3자 담보제공, 현금카드 재발급 등 사고와 밀접하게 관련된 거래에 대해서는 문자발송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저축은행별 문자알림 제공대상 항목 수에도 큰 편차가 있었다. 시중은행이 제공하는 19개 항목을 모두 제공하는 저축은행은 한군데도 없었고 절반에 가까운 45.6%는 1~5개 항목에 대해서만 알림문자를 제공하고 있었다.
 
앞으로 문자알림 서비스가 확대되면 저축은행도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여신과 수신, 통장, 현금카드, 인터넷뱅킹 등과 관련한 19개 주요 거래내용을 고객에게 문자로 알려야 한다. 19개 항목 이외에도 업무범위에 따라 안내 항목을 자율적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다.
 
비용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저축은행이 부담키로 했다. 또 대출금액 변경 내용 등 중요사항을 문자 내용에 포함하도록 해 형식적으로 문자만 발송하지 않도록 했다.
 
문자알림 서비스는 시신 동의한 고객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저축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추후 손쉬운 동의절차를 위해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한 수신 동의체계도 구축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를 통해 이상거래내역을 소비자가 즉시 피악할 수 있게 돼 금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원수경 기자 sugy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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