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농협과 새마을금고에서 토지·상가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강화된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까다로워지면서 제2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에 대비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전국 3672개 상호금융사에 이같은 내용의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행정지도는 앞으로 두달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1월1일 신규취급 대출부터 920개의 신협 단위조합과 농협 1154곳, 수협 90곳, 산림조합 135곳, 새마을금고 372곳 등에 적용된다.
오는 11월부터 농협과 새마을금고등 상호금융의 비주택 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이 대폭 강화된다. 자료사진/뉴시스
토지·상기 등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LTV 산출 방식이 바뀐다. 현재는 최근 1~3년 평균 경락가율을 기준으로 금융사가 재량껏 일정 수준을 더하거나 뺄 수 있으나 앞으로는 빼는 것만 가능해진다.
금융사가 재량껏 LTV를 더해주는게 되지 않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LTV 기본한도가 낮아지는 셈이다.
LTV 기본비율의 최저한도도 60%에서 50%로 하향조정된다.
차주별로 허용하돈 가산비율의 한도도 15~20%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축소된다.
기존 리스크요인과 무관한 내용까지 허용되던 가산항목에는 리스크요인, 담보물 개별 특성요인 관련 항목만 반영하도록 조정된다.
신용등급과 비거치식분할상환 등 리스크 감소 요인, 건물의 장소 및 층수 등 입지조건을 비롯한 담보물 개별특성요인 등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기준은 업무 방법서에 반영할 예정이다.
기본비율과 가산비율을 합한 LTV 총 한도는 현행대로 80%를 유지하지만 장기적으로는 70%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 밖에도 부동산 담보대출 취급과정에서 담보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대출과 감정평가 업무 담당자를 분리하고 외부감정을 의뢰할 때에는 무작위로 평가 법인을 선정하도록 했다. 특정 평가법인과 결탁해 한도를 늘리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 부정기적으로 이뤄지던 비주담대의 LTV 기본비율 산정 주기도 최소 연 1회 이상 산정토록 해 적시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원수경 기자 sugy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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