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으로부터 7박스 분량의 해외계열사 지분구조 관련 자료를 건네받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밀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롯데는 20일 오후 공정위 세종청사 본부를 방문해 해외계열사 지분구조 등이 담긴 자료를 건넸다. 공정위가 롯데측에 자료 제출 요청 시 제시한 20일 데드라인을 꽉 채운 것이다.
이날 롯데그룹을 대표해 자료 제출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이석환 롯데그룹 CSR(사회공헌팀) 팀장은 "최대한 성실하게 준비했다"며 "광윤사와 같은 해외계열사 지분현황과 주주현황 등 자료를 최대한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자료에 담긴 내용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새로 드러난 계열사는 없다"며 그동안 보고한 내용에서도 "허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 가지 지금까지 준비하지 못한 게 많아 자료 제출이 마감까지 늦어졌다. 신동빈 회장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롯데의 공식 입장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답변을 삼갔다.
정재찬 공정위 위원장은 "롯데가 제출한 자료를 철저히 점검해 해외계열사 소유실태를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는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또 "해외계열사 소유실태에 대해 파악한 결과는 자료점검이 마무리되는 대로 공공기관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도 자료 내용과 관련해 "아직 확인하기 전"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삼갔다. 하지만 공정위가 지난달 31일 롯데측에 해외계열사 전체에 대한 ▲주주 현황 ▲주식보유 현황 ▲임원 현황 등 3가지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그로부터 5일 뒤 "허위 제출 시 동일인(총수) 검찰고발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강도 높은 경고메세지를 보낸만큼 꼼꼼한 검토와 위법 여부 확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공정위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업집단이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공정거래법 제68조4호 규정에 따라 동일인(총수)를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며 롯데와 관련해서도 "법대로 집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이석환 롯데그룹 CSR팀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해외계열사 주주와 주식보유 등의 지분구조 현황 자료 제출에 앞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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