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에 대한 금융회사의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이 내년부터 0.04%포인트 낮아진다.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에도 최저요율이 적용되면서 서민층의 금융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의 후속대책으로 19일 주신보 출연료 체계를 개편했다.
우선 전세대출에 대한 출연요율은 현행 0.30%에서 0.26%로 인하된다. 은행은 출연요율이 인하되는 만큼 금리인하 여력이 생긴다.
금융위원회가 전세대출에 대한 은행의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인하하고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에 최저요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사진은 시중은행 가계대출 창구 모습. 사진/뉴시스
복잡한 출연료 체계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단순화했다. 만기 5년이상, 거치기간 1년이내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에 대해서는 최저요율인 0.05%를 적용하고 나머지 대출에는 최고요율인 0.30%를 적용하게 된다.
대위변제율 100%를 기준으로 달랐던 차등요율도 대위변제율에 관계없이 25%포인트마다 0.01%씩 가산·감면하도록 조정해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강화했다.
우대요율도 신설됐다.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비중이 목표를 초과달성하는 경우 최대 0.06%의 출연요율을 깎아주기로 했다. 가계대출 총량을 늘리지 않고 구조개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신규대출보다는 기존대출 전환을 우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2016년 평균 출연요율이 0.24%에서 0.17% 수준으로 감소해 금액으로는 약 2400억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공공 임대주택 리츠의 대출금에 대한 출연료도 면제해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 하기로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은 하반기중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편 출연료 체계는 올해말 기준으로 달성된 은행권의 가계부채 구조개선 실적을 반영해 내년 출연료부터 적용하게 된다.
원수경 기자 sugy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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