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가맹점 카드수수료 1% 인하 추진"
김기준 새정치연합 의원, 여신전문금융어법 개정안 발의
2015-08-18 15:35:33 2015-08-18 15:35:33
영세 가맹점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1%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영세 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현행보다 0.5%포인트 낮추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18일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현행 매출액 2억원, 3억원 이하에서 각각 3억원, 5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수수료율은 매출액 2억원 이하 1.5%, 3억원 이하 2% 에서 각각 1%, 1.5%로 인하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부터 영세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적용 대상과 구체적 내용은 하위법령에 규정하고 있고,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인 매출액 기준과 수수료율은 각각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위임돼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다소나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기업 카드사와 영세한 소상공인의 동반성장을 통해 소상공인의 소득제고와 소비여력 개선으로 내수촉진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뉴스1
 
 
 
김민성 기자 kms07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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