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그간 근거없이 가격, 수수료에 개입했던 그림자규제나 관행은 모두 무효라고 못박았다. 은행의 부수업무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여신을 취급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면책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은행 자율·책임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당국이 금리·수수료·배당 결정에 부당하게 관여하지 않도록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마련할 때 내부 규율 근거가 마련됐다.
종전에 근거 없이 가격에 개입했던 그림자규제나 관행은 모두 무효라는 방침도 세웠다.
다만, 건전성, 소비자 보호, 서민층 지원을 위해 극히 예외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에 은행들은 공식적인 행정지도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은행이 새로운 부수업무를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행 법규를 탄력적으로 해석해 적극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은행의 여유 인적·물적 자산으로 할 수 있는 업무까지 폭넓게 인정할 방침이다.
비본질적인 겸영업무 규율체계는 현행 포지티브(열거주의) 방식에서 네거티브(포괄주의)방식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보수적인 여신관행 개혁을 위해 기술금융 등 중소기업여신 취급 시 면책대상을 포괄주의 원칙으로 정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리, 수수료 지도 등 그림자 규제·관행등은 우선 철폐하고, 유권해석 등 조기추진이 가능한 방안은 즉시 시행할 것"이라며 "다만 법규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토론회 등 현장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성 기자 kms07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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