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사진)이 건설 대기업 대표들과 만나 조속한 하도급 대금 지급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는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에 건설사가 포함된 직후 이뤄짐에 따라 보다 협조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위원장은 13일 오후 대한건설협회에서 열린 '대형 종합건설사 대표들과 간담회'에 참석해 "공정위는 경기 침체로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의 하도급대금 미수금 해소를 올해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하반기에도 하도급 대금과 관련한 직권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대금 미지급 등 법 위반 사항을 조사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시정할 경우 과징금과 벌점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추석 하도급신고센터' 운영을 오는 17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제정됐으나 아직 사용이 미진한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대한 사용을 적극 장려했다.
정 위원장은 "국내 표준하도급 계약서의 사용율이 75%에 달하는 반면 해외건설 표준하도급 계약서는 아직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 대형 건설사들이 선도적으로 사용해 널리 확산시켜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면서 발견한 문제점이나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해 주면 적극 검토해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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