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1일부터 하이브리드車 물품 감세 받는다
정유시설 원심분리기 등은 감세대상에서 빠져
2009-06-10 11:37:45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그동안 감세 혜택을 받았던 환경오염 방지물품의 범위가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현행 관세감면 대상 환경오염 방지물품을 기존 115개에서 113개로 줄여 이달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50% 감면혜택을 받았던 원심분리기(정유설비), 커먼레일 시스템(자동차 성능개선 물품) 등 18개 품목이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녹색성장 정책과 관련된 친환경 에너지 개발 설비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관련 물품 등이 새롭게 감세 혜택을 받게 된다.

 

친환경 에너지 개발 설비로는 플라즈마(초진공상태) 가열설비, 유기성 폐기물 재활용 설비 등 7가지이며 하이브리드 자동차 관련물품은 알루미늄 파우치, 레졸버, 전류센서, 강제 재생 전자제어 유닛 등 6가지가 포함된다.

 

재정부는 관세감면 대상이 축소됨에 따라 올해 환경오염 방지물품 관련 전체 감면 규모는 지난해 190억원에서 20억원 줄어든 170억원 내외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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