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자 검찰을 사칭하고 가짜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신종 레터피싱(Letter-phishing)이 나타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가짜 출석요구서를 여러 사람에게 보내 금융사기를 유도하는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접수된 ‘가짜 출석요구서’는 인터넷도박 사이트 상습도박자 수사과정에서 대포통장, 불법자금세탁의 정황이 확인돼 개인정보유출, 인터넷뱅킹 등 문의사항이 있어 출석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있다.
특히 사기범은 인터넷 도박 등 금융사기에 연루된 사건을 조사한다고 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접근했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수사당국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할 계획이다.
조성목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은 "우편물을 통해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발송자 주소, 발송인, 수신전화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서나 금감원에 문의해야하고 '보이스피싱 지킴이'(http://phishing-keeper.fss.or.kr)' 사이트를 통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출석요구서를 사칭한 레터피싱. 사진/금융감독원
김민성 기자 kms07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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