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연말부터 무보험 대리운전기사가 낸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대리운전 이용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대리운전 관련 보험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대리운전기사가 낸 사고더라도 차주의 자동차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운전자한정 특약을 개선키로 했다.
운전자한정 특약은 차량 운전자의 범위를 본인이나 가족 등으로 제한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말 기준 99%의 운전자가 가입했다.
이 경우 대리기사는 보험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무보험 대리기사를 이용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차주가 모든 인적·물적 피해를 개인비용으로 배상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리운전업체 소속 대리기사가 무보험일지라도 먼저 차주가 가입한 운전자한정 특약에서 먼저 보상하고 추후에 보험회사가 대리운전업체에 보상금을 구상하도록 할 예정이다.
대리운전업 뿐만 아니라 자동차정비나 주차장업, 세차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업종이 모두 포함되며 이용자는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진태국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다만 대리운전에 소속되지 않은 대리운전기사의 무보험사고는 구상이 어렵고 도덕적해이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 향후에도 보상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가급적 등록된 대리운전업체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운전자한정 특약이 개정되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의무한도를 초과하는 대물배상은 개인비용으로 부담해야 한다. 의무보험한도는 현재는 사고 건당 1000만원이지만 내년 4월부터는 2000만원으로 올라간다.
보상 범위는 이용자가 비생해야 할 피해자의 손해에 그쳐 자기신체 및 자기차량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대리운전 이용자가 대리기사의 보험가입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달부터 대리운전기사에게 보험증권이나 보험가입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대리기사가 본인의 보험료와 보장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구축한다.
일부 대리운전업체가 보험계약의 중요내용과 보험료 등을 소속 운전기사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대리운전업자의 보험료가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회사에 자율적으로 단체보험 할증률을 축소하고 할인율을 인상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지금은 보험사고를 많이 낸 대리운전업체일수록 갱신시 더 높은 할증률이 적용되고 있다. 사고를 내지 않은 대리기사도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고, 손해율이 높은 일부 대리운전업체는 폐업과 신설을 반복하는 문제가 있었다.
금감원은 "대리운전기사들이 보험료 납입내용을 직접 확인해 보험료 납부와 관련한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합리적인 단체할인·할증 제도 개선 및 자율적인 사업비 절감으로 대리기사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원수경 기자 sugy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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