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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스토리)세법개정으로 '임대사업·해외펀드' 뜬다
임대사업자 등록시 세제혜택 확대…해외주식형 비과세로 자산가 '관심 '
2015-08-10 13:30:52 2015-08-10 13:30:52
내년부터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소형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주택에 투자해 월세를 받는 임대사업이나 해외주식형 펀드가 자산가들의 유력한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반면, 그동안 고소득 자영업자나 자산가들이선호했던 하이일드나 선박펀드의 인기는 시들해질 것으로 보인다. 
 
임대사업 등록시 세금면제에 혜택 '풍성' 
최근 정부가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면서 수익형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정부는 내년부터 일반임대의 경우 세제 감면율을 20%에서 30%로, 준공공임대·기업형 임대는 50%에서 75%로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요건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완화하고, 일반임대의 의무임대 기간도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했다. 나아가 임대주택 양도시 적용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도 10년 임대할 때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종합부동산세 면제와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등의 세금감면 혜택이 다양하다. 혜택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 같은 혜택의 목적은 서민주거안정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그만큼 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것이란 계산이다. 
 
실제 노후 대비용으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세를 놓으려고 하는 김 씨와 같은 사람들은 벌써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김씨는 현재 시가 5억원인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최근 2억4000만원에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월세를 받으며 노후를 보낼 계획이다. 이 때 김씨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 920만원을 비롯해 재산세 172만원, 소득세 475만원, 양도세 272만원까지 포함하면 총 1842만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세법개정으로 김씨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920만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재산세와 양도세 감면 등의 조치로 최소 1000만원 이상의 절세가 가능해진다. 
빌딩인닷컴 관계자는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에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상황에서 은행의 정기 예금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다주는 임대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은 가운데 최근 비과세에 각종 세제지원까지 더해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단, 소형 주택 임대사업자에게 가장 큰 세제 혜택인 취득세 감면의 경우 신규분양투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의무임대 기간 이전에 양도할 경우 비과세된 주택의 양도세를 포함해 감면받은 세금의 추징과 함께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부동산중개업소 대표는 "임대주택법 개정과 세법개정 등으로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취득세 감면과 종합부동산세 면제, 부가가치세 면제,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면서도 "조건에 따라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경우도 있으므로 임대등록이 유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외주식형펀드 비과세·합산과세 '인기'
세법개정안으로 자산가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는 또 다른 투자처는 해외주식형 펀드다. 해외주식형 펀드에 대해 납입액 3000만원까지 가입일로부터 10년간 매매와 평가차익 환차익 등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 동안 해외펀드에 투자하면 배당이익과 매매 평가차익에 대해 연간 15.4%의 세금이 붙었다. 국내 주식펀드는 배당이익에만 과세가 된 것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비과세 혜택 적용으로 수익이 올라가는 만큼 투자 매력이 되살아난 셈이다.
 
내년부터는 펀드에서 투자한 주식과 파생상품에 대해 평가차익에 대해 합산과세로 전환한다는 것도 투자매력을 높이는 부분이다. 지금까지는 해외 펀드를 운용해 생긴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해 연 1회 결산 분배해왔다. 따라서 해지하기 전에도 이익을 봤던 해에는 세금을 냈으나 그 다음해 큰 손실을 기록하더라도 이에 대해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형 펀드에 투자한 첫해에 200만원 이익을 거둬 소득세로 28만원 낸 이씨는 다음 해에는 300만원의 손실을 보고 손절매했지만 이미 낸 소득세는 돌려받지 못했다. 이와 관련 당국 관계자는 "연 단위 과세방식 때문에 펀드의 이익 발생 시 세금을 냈다가 손실을 본 이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다수 발생했다"며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손실 가능성이 있는 주식 등의 거래를 통한 소득은 펀드 내 유보를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선박펀드·하이일드 펀드 '시들'
반면, 지난해 공모주 열풍과 함께 자산가들의 애정을 받았던 하이일드펀드의 인기는 시들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소득 제한 없이 1인당 펀드 가입액 5000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을 줬다. 이에 따라 고소득 자영업자나 자산가들이 주로 투자해왔다. 그러나 내년부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펀드가입액 한도가 3000만원으로 낮아지면서 투자 매력이 줄어들고 분리과세도 사라진다. 또한, 선박펀드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개인택시사업자가 구입하는 사업용 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도 없어진다. 아울러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조합에 출자하면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누릴 수 있었던 비과세 혜택도 폐지된다.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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