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시장 휴무…대출상환·각종 결제 17일로 연기
고객 원하면 금융사와 협의해 13일 상환 가능
2015-08-07 11:33:39 2015-08-07 11:33:39
오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은행 등은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 대출금 상환이나 각종 결제일은 17일로 자동 연기된다.
 
부동산 매매 등 개인 간 거래는 자금을 앞서 인출하는 등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7일 발표했다
.
먼저 은행, 카드 등 대출금 만기가 14일이라면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리로 오는 17일로 만기가 연장된다.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는 금융사와 협의해 13일 상환도 가능하다.
 
예금 만기일도 17일로 연장되며 고객이 원하면 13일에 인출가능하다. 펀드 환매대금 인출시기도 다음 영업일인 17일이 된다.
 
14일 전후에 보험금 수령을 위해선 유의할 점이 있다. 보험 종류별 지급일정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사전에 협의하고 확인해야 한다.
 
만약 14일에 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거액의 자금거래가 있을 경우 미리 자금을 인출해놓거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높여놓을 필요가 있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서비스 국장은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고객 유의사항이 원활히 알려질 수 있도록 금융협회별로 회원사에 협조공문을 보내도록 했다"며 "금융위·금융감독원·협회·금융공공기관 합동대응반을 꾸려 즉각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성 기자 kms07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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