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 부가서비스 제휴업체 관리 강화
신용공여기간 변경시 사전고지 1개월→3개월
정밀실태검사 후 추가 개선방안 추진
2015-08-05 14:00:00 2015-08-05 14:42:49
카드사 부가서비스 제휴업체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이 강화된다. 카드사의 임의적인 신용공여기간을 변경시 사전고지 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카드사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정밀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먼저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와 협력해 카드 부가서비스 제휴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카드사는 제휴업체가 정상영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무적으로 확인해야하며, 제휴업체별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제휴가 종료되면 제공정보를 파기하는 것도 필수다.
 
박상춘 상호여전감독국장은 "제휴계약 종료시 동 업체의 개인정보 파기를 계약에 반영하고 파기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표준약관을 개정해 기존 1개월이던 신용공여기간 변경 사전고지 기간을 3개월로 연장한다.그간 카드사들은 별도 승인 없이 표준약관상 절차에 따라 신용공여기간 변경이 가능했다. 이에따라 일부 카드사들은 자금조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신용공여기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해왔다.
 
또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신청시 거래조건을 서면, 전화 등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금감원은 이같은 거래조건에 대한 핵심 상품설명서를 별도로 마련해 교부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카드사는 소비자가 무이자할부 결제후 일시불로 전환하거나 선결제할 경우에도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적립해야한다. 다만 소비자가 기한의 이익을 누린 기간에 대한 포인트 차감 여부를 업계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업관행 개선은 카드사의 시정의지가 중요하다”며 “정밀 실태점검 결과후 드러난 문제점은 내년 상반기중에 추가로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김민성 기자 kms07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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