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선로직스 회생절차 개시결정
2015-08-03 16:33:02 2015-08-03 16:33:02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윤준 수석부장판사)는 3일 오후 3시 ㈜삼선로직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해상화물 운송업을 하는 삼선로직스는 2013년 선복량(총 적재능력) 기준 국내 11위 수준이고, 벌크선사로서는 국내 5위 수준의 해운업체다. 지난해 매출액은 약 3531억원이다.
 
삼선로직스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그에 따른 물동량 감소, 선복 과잉 공급에 따른 해운업계의 불황으로 한 차례 회생절차를 신청해 2009년 3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1년 5월 회생절차를 졸업한 바 있다.
 
그러나 회생절차종결 후 BDI(건화물 운임지수)가 예상보다 훨씬 낮게 유지되는 등 해운업계 침체가 지속되면서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채무 변제예정액 중 2013년 50%를, 지난해는 전액을 변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미변제액이 약 186억원에 이르렀고, 지난해 기준 부채총액이 4212억원으로 자산총액 3097억원을 초과하면서 지난 7월3일 다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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