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관세청, 외환거래제도 공동설명회 개최
2015-08-03 12:00:00 2015-08-03 13:49:37
금융감독원과 관세청이 오는 10일부터 '외국환거래제도 공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외국환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외국환거래 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수출입업체와 외국환은행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설명회는 서울과 인천, 대구, 부산, 광주 등에서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자료/금융감독원
 
설명회에서는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보고의무, 지급·수령 절차 및 주요 위규사례 등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수출입 관련 외국환거래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외국환거래 위반사례집'도 참석자들에게 현장에서 배포해 향후 외국환거래시 유의사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외국환거래 관련 법규 인지도를 제고해 규제를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감소하고 건전한 외환거래질서가 확립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원수경 기자 sugy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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