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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 로비 무마' 안모 전 해군작전사령관 징역 4년
2015-07-28 15:48:10 2015-07-28 15:48:10
'1세대 무기중개상' 정의승(76)씨 불법 로비사건 무마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 해군작전사령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는 28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모(63)전 해군작전사령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7600만원을 명했다.
 
재판부는 "안씨에 대한 알선계약 혐의 증거들에 비춰볼 때 정씨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해 안씨에게 군 고위직 인사들에 대한 알선을 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안씨와 정씨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를 일부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씨가 회사 고문으로 활동했지만 특별한 활동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안씨 업무는 군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정씨 입장을 전달하거나 국방부장관 등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것"이었다며 "이런 부분은 정상적인 자문 행위라기보다는 알선행위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안씨가 탐지·수집한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안씨가 이에 대해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안씨의 군사경력 및 수사긴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씨는 군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에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 해군작전사령관을 수행하고 전역 후에는 군에서 쌓은 인맥을 이용해 무기중개업체로부터 군 고위관계자 알선 대가로 1억원이 넘는 거액을 수수했다"면서 "이런 행위들은 공무원의 직무 투명성 및 공공성 그리고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안씨는 정씨가 대표로 있는 무기중개업체 A사의 회계 부정과 해군 장교들을 상대로 한 해외 향응제공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해군 본부 고위 관계자들에게 청탁해 A사를 비호하는 내용의 공식 확인서를 받아 정씨에게 전해주고, 그 대가로 1억7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1년 10월 미국의 한 경제지는 '독일 군수업체의 싱가포르 지사와 한국의 무기중개업체가 OJT(On the Job Training) 명목으로 한국 장교들을 동남아 휴양지에 초청해 향응과 고가의 선물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에 따르면, 해당 보도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게 된 정씨는 안씨에게 독일 본사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군 본부 관계자들에게 요청해 OJT에 아무런 불법적인 문제가 없었다는 내용의 해군 공식 서한을 받아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안씨는 계룡대에서 해군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 해군 참여자들에 대해 독일 업체의 OJT 프로그램은 긍정적 효과만 있었고, 이와 다른 요소는 없었다"는 내용으로 해군 감찰실장 명의의 공식 서한을 받아 정씨에게 전달하고, 격려금 3000만원과 매월 500만원의 고문료 29개월치 등 총 1억7500만원을 받았다.
 
안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군장비개발업체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해 2회에 걸쳐 총 3건의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는 등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도 받았다.
 
우선 안씨는 2008년 9월 취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후배를 통해 방위사업청에서 생산한 장보고-Ⅲ 잠수함 관련 군사기밀 2건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개발 중인 어뢰경보체계장치의 시험평가에 활용하기 위해 군사기밀인 '어뢰 발사 훈련 계획'을 아이패드로 무단 촬영한 후 회사 직원들에게 시험평가 준비에 활용하도록 배포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 / 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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