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시 자동차가액 산출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가액 산출 시 국가·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제외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개정,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주택 입주대상자는 취득가격을 기반으로 하는 자동차가액 이하에 해당하는 차량을 소유한 경우에만 입주가 가능하다. 분양·공공임대는 2794만원 이하며, 국민·영구임대는 2489만원 이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자동차가액 산출시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자동차가액에서 제외된다. 본인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기아차 레이 EV(전기차)의 경우 출고가격이 3500만원으로, 기준금액을 초과해 소유자는 공공주택 입주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정부(1500만원), 지자체(150만원~900)로부터 받는 보조금을 제외할 경우 개인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1100만원~1985만원으로 낮아져 입주자 선정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정부의 저공해자동차 보급확 정책과 연계하면서 공공주택입주자 선정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승수 기자 hans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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