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능력심사 지표 개선방안. 자료/가계부채 협의체
부동산 경기 호조세를 위해 유지하기로 했던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사실상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기타부채 이자상환액만 고려했지만 앞으로 원금 상환액까지 따지는 등 대출심사시스템을 개혁해 DTI를 조정하지 않으면서 대출 억제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명목상 DTI 비율 유지하지만…상환심사 꼼꼼히
이번 가계부채 대책 핵심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비율을 수정하지 않고도 대출 억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데 있다.
내년부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높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일정수준 초과분에 대해 분할상환 적용이 의무화된다. 대출자의 실제 소득을 정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소득 자료가 아니면 대출심사를 강화하거나 분할상환대출로 유도키로 한 것이다.
아울러 DTI 심사시 이자만 반영하던 기타 대출을 원리금 모두 반영키로 한 것도 모두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되는 효과로 이어지는 대책들이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해외에서는 담보가치만 보고 대출하는 것은 ‘약탈적대출’이라고 말할 정도로 상환심사가 꼼꼼하다“며 ”상환능력 중심으로의 대출심사 관행을 정착하게되면 (가계부채의) 양적인 관리 효과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DTI 비율 조정 등으로 일으킬 논란을 피해 우회적인 방법을 택한 것이다.
다만 긴급한 자금 수요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기타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의료비, 상속 등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이 기준을 마련하되, 대출시 상세한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금융권 한 관계자도 "가계부채 총량, 늘어나는 속도 모두 위험수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즉각적인 효과를 볼수있는 DTI, LTV를 암묵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을 선택하게 된 것은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읽혀진다"고 평가했다.
금융권 전반의 건전성과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세로 볼 때, 가계부채 문제가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기존 입장은 되풀이했지만 여전히 한국경제에 상당한 잠재 위협 요인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내년부터 주택장기대출 분할상환 취급 ‘가이드 라인’
은행이 스스로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원칙을 지키도록하는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주택 구입 목적의 장기대출은 분할상환으로 취급 ▲주택 가격 및 소득 대비 대출 규모가 큰 경우에도 분할상환만 ▲신규 대출 취급시엔 거치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 이하로 유도 ▲기존 대출이 만기가 됐을 땐 분할상환 등을 은행이 스스로 결정하게 된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중 주택가격이 대출금 밑으로 떨어져도 주택만 포기하면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는 비소구(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을 국민주택기금이 재원인 디딤돌대출에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대상자는 연 소득 3000만원(부부합산) 이하로 제한될 예정이다.
금융권 또다른 관계자는 "유동성 측면에서 분할상환의 증가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며 "만기상환처럼 상환 될 때까지 해당 자금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와 대출금이 들어오는 데로 다른 대출을 취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느슨한 2금융권 비주택대출도 옥죈다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 비주택대출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풍선효과'도 방어하겠다는 취지도 읽혀진다.
이를 위해 정부는 토지·상가담보대출 담보인정 최저한도를 60%에서 50%로 낮추기로 했다.
2금융권의 주담대 분할상환 유도를 위해선 이에 상응하는 충당금 적립률을 낮춰주는 인센티브도 있다. 현재 1%인 충당금 적립률을 주담대 중 분할상환 대출에 대해 한시적으로 낮춰주겠다는 것이다.
김민성 기자 kms07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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