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중 신용카드 결제는 원화가 아닌 현지통화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를 잃어버렸을 경우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행지에서 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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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0일 휴가철 알아두면 유익한 신용카드, 외화환전, 해외여행·자동차보험 관련 금융상식을 안내했다.
해외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해 원화로 결제할 경우 결제수수료 이외에도 환전수수료가 추가로 결제돼 5~10%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1000달러짜리 물건을 살때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수수료가 5%, 환전수수료가 1%라고 가정한다면 DCC 청구금액은 108만1920원으로 현지통화청구금액 101만원보다 7% 이상 더 비싸다.
해외공항 면세점이나 기념품 매장, 한국에서 접속한 해외 호텔예약사이트 등은 DCC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 결제단계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영수증에 원화로 결제금액이 표시돼 있으면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재결제를 요청하면 된다.
5만원 이상 결제할 경우 무료로 제공하는 'SMS승인알림서비스'를 카드사에 신청하면 DCC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쉽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경우에는 카드사의 긴급 서비스센터에 연락하면 1~3일 안에 긴급대체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입국 후에는 '출입국정보 활용동의서비스'를 신청하면 카드 명의자가 국내에 있을 때 해외에서 신용카드 승인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해외 부정사용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여권과 카드상의 영문이름 일치 여부, 카드 사용한도 및 유효기간, 결제일 등 기본 정보도 출국 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환전수수료를 아끼기 위해서는 인터넷 환전을 이용하면 최대 70%까지 수수료를 우대 받을 수 있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등에서는 은행별 외환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다.
여행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출발전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히다. 현지 경찰서에서 사고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수령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금은 해외 현지에서 혹은 귀국 후에 수령할 수 있다.
국내 장거리 여행 중 교대로 운전할 예정이라면 자동차보험 대상 운전자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임시운전자 특약'을 통해 운전자 범위를 확대하거나 '다른 운전자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해 타인 소유 차량 운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원수경 기자 sugy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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