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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변호사단체들 "세월호 불법가설물 철거하라"
2015-07-13 18:05:07 2015-07-13 18:05:07
보수 변호사 단체들이 13일 "세월호 농선단체는 이제 광화문 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 달라"면서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의 불법가설물을 즉시 철거하라"고 주장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시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헌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 3개 단체는 이날 오후 3시 서울법원 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농성 단체는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천막을 합판과 벽돌로 보강해 상설 농성장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서울시가 이들의 불법에 대해 눈을 감고 사실상 동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이미 세월호 유족 측의 요구 조건은 대부분 수용돼 직접적 사고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진행 중이고 세월호 특별법까지 제정돼 진상조사위원회가 활동 중에 있다"면서 "우리 국민은 유족들을 위해 희생자 1인당 3억원 씩 돌아가도록 위로금을 모았고 정부가 가해자들을 대신해 지급하기로 한 배상금 4억2000만원과 보험금 1억원을 합하면 8억20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 자녀를 잃은 유족들의 슬픔을 돈으로 위로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일찍이 없었던 특별한 배려를 한 것"이라며 연평해전 전사자 유족들에게 지급된 보상금 4000만원을 예로 들었다.
 
이들은 "우리는 지난 정부 때 불순한 정치세력이 반미감정을 부추기고 광우병 위험을 날조해 시민들을 선동하고 촛불시위로 국력을 소진시킨 일을 기억하고 있다"며 "세월호 농성 단체 역시 진상규명을 핑계로 광우병 때와 같은 사태를 노리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이들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겠다는 자체는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에 위반하는 것"이라며 "아무리 세월호 유족들이라고 하더라도 법을 위반해선 안 되고 더 이상 법치를 훼손해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국력을 소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작년 7월 14일부터 천막농성을 시작한 세월호 농성장 관계자들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 1주년을 맞아 농성장 재정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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