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당국의 주요 수단인 비조치의견서의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비공식적인 그림자규제를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잡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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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비조치의견서 활성화 추진방안을 밝히며 현재 법령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대상에 비공식 구두지도 등도 포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개혁 노력에도 현장지도와 구두지도 등 비명시적 규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대상 확대 조치로 금융회사 활동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금융행졍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그림자 규제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가 특정 행위를 하기 전에 법률적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금융당국에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금융당국이 특정 행위가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면 나중에 해당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금융사의 신사업영역 발굴 및 신상품 개발 과정에서 불안정성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이달 초 온라인 카드대출 신청시 본인인증을 간소화해도 되느냐는 카드사의 질문에 표준약관대로 상품을 취급하면 제재를 내리지 않겠다는 비조치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다. 모바일 앱을 통한 보험영역이 가능하다는 해석도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알렸다.
비조치의견서 접수창구로서의 현장점검반의 역할도 강화하기로 했다.
공식적으로는 금융규제민원포털을 통해 비조치의견서를 제한없이 접수할 수 있다. 현장점검반은 금융회사에 방문할 때 비조치의견서의 취지를 적극 설명하고 신청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비조치의견서만을 주제로 잡아 현장점검반을 통해 집중적으로 건의를 수렴하는 테마점검도 다음달 중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규정변경예고, 금융위 보고 등을 거쳐 8월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김근식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다만 오늘부터 관련 비조치의견서를 접수받고 검토를 진행토록 해 사실상 바로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4월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모두 44건의 비조치의견서가 접수됐으며 금융당국은 그 중 66%인 29건을 회신 완료했다.
원수경 기자 sugy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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