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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벼운 교통사고라도 현장 조치 없으면 뺑소니"
2015-07-10 06:00:00 2015-07-10 06:00:00
자동차 운행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경미하더라도 조치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면 뺑소니(도주차량 )  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김용덕)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모(3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4월14일 오후 11시55분쯤 투싼 승용차를 운전해 서울 동작구 현충로 국립현충원 앞 도로를 올림픽도로 쪽에서 이수교차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좌회전하는 남모씨의 케이7 승용차 왼쪽 뒷바퀴 부분을 자신의 승용차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남씨와 남씨의 승용차에 함께 탔던 이모씨는 이 사고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인대 손상 등 상해를 각각 입었고, 남씨의 차량은 수리비 약 400만원이 들도록 파손됐다. 이씨는 즉시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고, 이에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씨가 음주 상태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였으므로 경미한 추돌사고에 도주할 이유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당시 이씨와 남씨의 차량은 남씨의 좌측 뒷바퀴 펜더 부분이 찌그러질 정도의 충격과 함께 충격음도 크게 났고, 남씨가 곧바로 두 차례나 경적을 울렸다"며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씨의 주장과 같이 졸음을 쫓기 위해 큰 소리로 음악을 듣고 있었다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씨는 남씨의 차량과 충돌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고 판시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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