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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장물인 지입차량 취득해도 횡령죄"
2015-07-02 06:00:00 2015-07-02 06:00:00
운수회사로부터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타인이 보관하던 중 횡령한 지입차량을 장물인 줄 알면서 구매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장물취득,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박모(5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유권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고,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다"며 "이와 같은 법리는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승낙 없이 차량을 사실상 처분하거나 지입차주의 승낙 없이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번 판결로 차량에 대한 횡령죄 판단에서 등록에 의해 차량을 제3자에게 법률상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 유무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종전의 입장을 변경했다.
 
박씨는 조모씨 등과 함께 노후된 화물차량을 사들인 뒤 수출하는 것 처럼 속여 밀수출하기로 하고 지입계약이 체결된 화물차량을 운수회사 몰래 운행자로부터 헐값에 구매하거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화물차량을 근저당권자 몰래 운행자로부터 헐값에 구매했다.
 
이후 박씨 등은 2013년 9월 초 배모씨가 한 운수회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한 후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보관하다가 횡령한 화물차량이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 2100만원에 구매하는 등 다음달 말까지 총 3회에 걸쳐 장물인 화물차량 6대를 취득했다.
 
또 관세사를 통해 발급받은 노후 화물차량에 대한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앞서 취득한 화물차량에 대한 수출신고수리내역서인 것처럼 보이도록 스캐너, 컴퓨터 등을 이용해 위조하는 등 그해 9월10일부터 11월5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수출신고수리내역서 5매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기도 했다.
 
장물취득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 등은 1심에서 모두 유죄를 받고 징역 6월에서 1년4월을 각각 선고받자 항소했고, 2심 재판부 역시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차량 등록명의자가 아니어서 법률상 유효하게 처분할 수 없는 자라고 하더라도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자가 사실상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함을 명백히 했다는 점에 이번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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