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 등에서 대출이나 보험 등 각종 금융상품 가입 시 제출서류나 자필서명 해야하는 항목이 대폭 줄어든다.
또 금융상품 가입시 형식적으로 이뤄졌던 '덧쓰기 항목'도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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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출서류 간소화 방안'을 9일 발표했다.
통상 금융소비자는거래 신청서 등 평균 10~15종 내외의 서류를 작성·제출하고, 14~19회의 자필서명을 해야 금융거래가 가능하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신청시 19회, 생명보험가입 때는 14회의 서명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법규 준수 및 권리 보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서명을 받도록 했다.
예를들어 형식적인 안내사항 등 서명 징구의 필요성이 적은 사항 서명날인 항목을 폐지하고, 유사한 사항은 통합해 한번만 서명날인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사가 내부 관리를 목적으로 징구하는 서류는 원칙적으로 없어진다.
은행 대출시 '담보제공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일반적인 유의사항에 해당돼 없어지며 주택담보대출 핵심설명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등은 내용 중복으로 합쳐진다.
흐린 글씨로 쓰인 서류 위에 소비자가 해당 문구를 직접 기재하는 덧쓰기 항목도 축소한다. 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직접 기재토록 해 알리고자 하는 취지로 시작됐지만 금융회사 면피용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적지않았다.
금감원은 각 금융업권별로 테스크포스(TF)를 꾸려 올해 말까지 개선방안을 찾고 내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김민성 기자 kms07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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