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저녁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가 밤샘협상 끝에 9일 새벽 공익위원들과 사용계 위원들이 2016년도 최저임금 시급 6030원에 합의 했다. 박준성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9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급 6030원으로, 전년 대비 8.1% 인상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영세 기업·소상공인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결정"이라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경총은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가운데, 메르스 사태 등에 따른 내수부진으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0.5% 수준의 낮은 물가상승률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됐다"며 이번 결정에 불만을 드러냈다.
경총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30인 미만 영세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액은 2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최저임금 시급 인상으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임금근로자는 342만명이다.
경총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영향률은 세계 최고수준인 18.2%로 최저임금이 경제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되었음을 의미한다"면서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 산입범위 확대 등을 통해 최저임금제도를 현실화하고 최저임금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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